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74 (1999. 1. 27.)

산보 68341-7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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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즉 10-12hr)일 때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과 관련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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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의 평가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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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규제기준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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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유발물질(일산화탄소등):8시간노출기준×8시간/1일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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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독물질(수은, 납등):8시간노출기준×40시간/1주작업시간 (산보 68341-74, 1999. 1. 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