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단체협상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자(10년이상 근속자 또는 만 3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의 검진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일반, 특수)의 검진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일반, 특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노ㆍ사간 협의에 의해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함.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지정된 특수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더라도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해당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