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2-1152 (1993. 12. 21.)

산보 68342-1152

질의요지

총인원은 105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본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업종은 기계기구제조업이고 특정유해물질 등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으며, 보건관리자는 대행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음.

1993.11.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인이 동시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에 신설된 단서에서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범위. (지방사무소의 임의적 해석이 가능한지)

회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1993.11.20 동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조항은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예: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형식적인 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초래할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것임)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