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2-4 (1994. 1. 4.)

산보 68342-4

질의요지

1.

특수검진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회사에서 C판정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신청을 요구할 때 직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여부(C판정자에 대한 회사의 조치방안 포함).

회답

1.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자란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므로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면 사업주는 확인(날인)을 해주어야 할 것임.

2.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234호)에 부합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게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