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2-753 (1993. 7. 5.)

산보 68342-753

질의요지

CO⁴ 용접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철, 산화규소, 산화망간, 황, 인 등이 특정화학물질 제3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수용접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와 관련하여 6월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바목의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란 특정화학물질 자체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특정화학물질을 다른 작업공정에 투여, 사용하는 등 작업자가 동 물질을 직접 다루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접시 발생되는 물질들 중 CO⁴는 그 물질 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는 바 이는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함.

다만, 동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 제2호 별표 1의 분진작업중 제21호의 용접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분진 특수검진과 동조 아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광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