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3-256 (2000. 4. 11.)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질의요지

저의 회사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 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 표지를 따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ㆍ부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