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409 (2003. 5. 28.)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분석 전담자가 임상병리 사이고’03 정도 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 측정기관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 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 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 할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 공학ㆍ약학 ㆍ 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 병리사는 위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