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소별 유해 요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소음포함)을 년 2회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배출감소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진동의 자가측정을 년 2회 실시 및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음.
상기 관련법에 의거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시행하여 중복되고 있음. 그러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집행기관 지정업체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 기관중 한 곳의 측정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분진 등)의 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은 일반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서의 생활유지 확보를 위하여 공장, 건설현장, 건축물 등에서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두 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중복하여 측정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측정기관에 한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기관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측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진동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측정대상이 아님. (산보 68344-438, 1999. 6. 1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