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457 (2000. 6. 27.)

산보 68344-457

질의요지

○

옥내 공작기계의 소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작기계의 소음기준과 작업장의 소음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

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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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으로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소음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 제9조 별표 3-1 및 별표 3-2에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별표 3-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별표 3-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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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보 68344-457, 2000.6.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