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468 (2002. 5. 18.)

산보 68344-468

질의요지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회답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