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정규생산라인이 아닌 기술, 개발파트에서 비상시 작업으로 납땜작업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납 사용량은 3달에 1kg정도를 사용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답
○
납 취급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제5호파목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가 "상시 수행"되는 사업장임.
-
여기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이거나 창문이 없어 근로자의 보건상 필요한 환기가 충분치 못한 장소이며,
-
"상시 수행"이라 함은 작업 공정상 필요하여 수시로 납땜업무가 수행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납땜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연환기의 적합여부와 상시·비상시의 작업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는 지방노동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람. (산보 68344-534, 2001.8.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