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539 (2002. 6. 5.)

산보 68344-539

질의요지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ㆍ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ㆍ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