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569 (2002. 6. 15.)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질의요지

조 선 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