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 자체 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