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제1항, 제2항에서 "분진" 및 "분진작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갱내에서 무연탄을 직접 생산하는 직접부는 물론 간접부 경우도 분진이 발생하는 갱내 또는 현저히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가 주 작업장이라면 분진작업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므로 다음직종의 간접부 경우 진폐법에 의한 분진작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4시간 이상 분진발생 및 분진이 비산하는 갱내에 입갱하여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간접부직종(측량공, 권양기운전공, 지질, 토건공, 갱목운반부)
무연탄을 파쇄, 채질작업후 열량을 분석하기 위해 분진 비산작업장에 근무하는 분석직 및 분석공(분진수당 지급)
분진이 비산하는 선탄장내에 근무하는 중기운전공(분진수당 지급)
갱내 및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 기계,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및 보수작업하는 작업자(전기수리공, 공작공, 전기, 전공, 기계, 기계수리공)
회답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고 있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에 규정하는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서에서 나열한 "가", "나", "다", "라"의 작업이 일응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의 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서를 해당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산보 68672-398, '94. 5. 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