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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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소속 망 ○○○은 분진작업장에 근무하다가 목재가공부서인 제재공으로 작업전환되어 근로하다가 폐결핵인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되어 산재입원요양중 '99. 6. 12 사망하였고, '99. 6. 25 산재유족급여가 지급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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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근무직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이 아닌 제재공일 때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된 경우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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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이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의 분진작업에 해당되고 분진작업경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최근 근무직종이 제재공이라 할지라도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산보 68673-537, '99. 8. 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