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심위93-352 (1993. 5. 24.)

산심위 93-352

요지

피재자는 ○○산업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사업주가 주관한 가을 야유회에 참가하여 오락(화투)도중 소변을 보러 가다가 실족하여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진탕, 2) 두피 열상, 3) 흉부 타박상, 4) 제8흉추체 압박골절, 5) 제2중족골 골절 우측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자 원처분청은 원청업체인 ○○금속의 단체협약에 의한 체육대회 행사관계로 휴무를 하게 되자 토요일 오전 근무후 사업주 경비 제공하에 울산군 소재 회야댐에서 회식 겸 야유회를 실시케 되었으며, 음주후 화투(일명 고스톱)놀이를 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동중 실족하여 피재케 되었던 것으로 동 야유회가 공식적인 계획에 따른 행사가 아니고 원청 휴무에 따라 즉흥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재자가 음주후 화투놀이중 소변을 보러 가다가 피재된 것이므로 음주 및 사행성 오락까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은 동 야유회는 원청사의 체육행사로 인한 휴무로 부족한 부품 등의 제작을 위하여 오전 근무후 오후에 야유회를 개최키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견을 모아 사업주 주관(차량 및 경비제공)하에 실시케 되었으며, 동 야유회에는 전체 근로자 15명 중 퇴직근로자 3명과 경ㆍ조사 참석자 2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여흥중 생리적 현상(소변)을 해소키 위하여 이동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수행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피재자 사업장이 피재당일 야유회 행사를 개최케 된 경위를 확인한 바 동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금속 단체협약에 규정된 체육대회 행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당일 휴무를 하자 피재자 소속 사업장은 평소의 토요일과 같이 정상적인 오전근무를 하였으며, 작업을 끝내고 나서 사업주가 회식 겸 야유회를 갖기로 하여 소요경비를 전액 제공하여 경남 ○○군 소재 회야댐에서 회식 겸 야유회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사업주와 피재자 등 참가근로자들은 동 행사에서 음주와 화투놀이를 하던중 피재자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놀이장소를 이탈, 이동중 피재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가 참가하였던 동 행사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의 휴무에 따라 즉흥적 및 무계획적으로 실시케 되었으며 또한 피재자 등 소속 근로자들은 토요일 정상 작업을 끝내고 참가하였기에 동 행사의 참가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바와 같이 피재자가 자의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피재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