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심위93-89 (1993. 3. 29.)

산심위 93-89

요지

피재자는 ○○유리공업(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회사가 주관한 1992.6.2~6.5까지 3박 4일의 부부동반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관광 3일째인 1992.6.4 조식후에 10:30경 ○○승마장에 도착 여행사측 가이더의 알선으로 동료들과 함께 승마하기로 하고 부부끼리 팀을 구성하여 10번째 팀으로 승마, 출발하려 하였으나 말의 심한 요동으로 마굿간의 지붕 서까레에 이마를 부딪치고 낙마하여 1) 경수손상, 2) 사지부전마비, 3) 경추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는 바, 첫째, 제주도 관광여행을 장기근속자 14명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고 (주)○○관광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부동반으로 실시한 행사로서 동 행사에 불참할 경우 정상근무에 임하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되는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였음은 청구인 및 원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원처분청은 관광도중 행한 승마를 사적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당초 회사측에 제출된 일정표와는 달리 변경된 일정표에 의거 실시하게 된 것으로 요금도 개인부담으로 하였다고 하나 관광여행의 일정은 최초 계획된 일정표상 명시된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다"는 조건과 같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재해당일도 변경된 일정표에 따라 여행사측의 안내로 산금부리 등을 관광하기 위하여 가던중 ○○승마장에 도착, 1인당 11,000원인 요금을 6,000원으로 협의하는 등 가이더의 알선으로 참가자 전원이 승마를 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의사가 허용되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거 관광을 안내한 여행사의 안내 또는 지시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승마장을 관광한 것도 아니고, 승마행위 역시 여행사측의 적극적인 알선과 대상자 전원의 동참으로 행한 점 및 관광의 목적 또는 일정을 벗어나 명백한 사적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전체 관광일정의 한 부분 즉,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실시된 행사로 인정되므로 동 행사에 참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본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