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6 (2001. 2. 10.)

기술지도 종료시점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 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 중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 시점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