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3 (2001. 2. 20.)

산안(건안)68307-10043

질의요지

○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 고>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회답

○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3, 2001.2.2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