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0 (2001. 2. 24.)

산안(건안)68307-10050

질의요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7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 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 1,000,000원 등) 구입시 공사완료후 처리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참 고>

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수준면)에서 10m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 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