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5 (2001. 3. 8.)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 의 원ㆍ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