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0 (2001. 4. 6.)

산안(건안) 68307-10120

질의요지

○

각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0, 2001.4.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