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2 (2002. 3. 28.)

산안(건안) 68307-10122

질의요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