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3 (2002. 5. 22.)

산안(건안) 68307-10233

질의요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 바,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