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6 (2001. 7. 18.)

산안(건안) 68307-10326

질의요지

1.

2000년도 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지도감독이 면제된 ㅇㅇ건설(주) 의 현장이 관내에서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율 우수업체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에 의거 감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 현장이 SOC 적색현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독을 하여야 하는 여부

회답

1.

{건설업체 재해율조사에 따른 관리지침}은 당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지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개별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이 우선한다 할 수 있음

2.

재해율 우수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 SOC시설 적색현장, 진정·고소·고발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이며,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 SOC시설 청색현장일 때에는 이와 반대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326, 2001.7.1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