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49 (2001. 9. 17.)

산안(건안)68307-10449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 인건비)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