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2.
따라서,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지급자재가 있다면 그 자재의 싯가환산액(설계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의 지급자재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설계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