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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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 지도요원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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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규칙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동 인력이 기술지도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인력으로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으로 중복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52, 1999.11.23)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