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 외에 정거장내 건축공사를 추가로 수주받은 경우(지상높이 31m 미만) 별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또는 기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득한 계획서를 보완ㆍ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추가수주된 정거장 내 건축공사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추가수주에 의하여 기존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사업장내 비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확인검사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