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0 (1997. 3. 26.)

산안(건안) 68307-220

질의요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을 경우 기술지도 면제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