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7 (1998. 5. 11.)

산안(건안) 68307-257

질의요지

○

당 현장은 'TOP-DOWN' 공법에 의한 현장으로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어렵고 굴토작업으로 인한 각종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처럼 지하굴착작업장의 작업환경이 'TOP-DOWN' 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유입과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57, 1998.5.1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