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8 (1998. 6. 5.)

산안(건안) 68307-308

질의요지

○

당 현장은 설계내역서에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이 명기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비용 중 초과분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