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4 (1998. 7. 9.)

산안(건안) 68307-374

질의요지

○

발주처가 동일한 75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음. (1998.07.09 산안(건안) 68307-37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