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6 (2000. 5. 16.)

산안(건안) 68307-406

질의요지

○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406, 2000.5.1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