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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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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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 (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B사가 전문건설면허로 동 공사를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B사의 재해자수는 A사에 합산됨. (산안(건안) 68307-496, 1998.9.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