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98 (1996. 7. 25.)

산안(건안) 68307-498

질의요지

철골 또는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는 대부분이 구조물의 제작 작업이고 설치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계약금액에 구조물 제작공장 인부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을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제작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