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5조 제2항의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인지 아니면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를 말하는지.
만약 건설업을 행하는 자를 자기공사자로 보는 경우 위 사업장은 기본비용의 계상의무가 없이 과태료를 기히 납부하였으므로 다만 이로 인한 조달청 입찰제한 벌점의 철회는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위 내용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주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이기 때문에 동 고시 제5조 제2항의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임.
표준안전관리비 관련 과태료 부과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최고 -3점까지 감점토록 한 이유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5조 제2항의 건설업을 행하는 자를 시공자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해석상의 오류로서 귀소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을 잘못 선정,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경우 P.Q심사시 감점 철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