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14 (2000. 7. 13.)

산안(건안) 68307-614

질의요지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