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6 (1999. 9. 10.)

산안(건안) 68307-66

질의요지

○

현장개설 수개월전 안전관리자를 미리 지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