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8 (2000. 8. 22.)

산안(건안) 68307-758

질의요지

○

기존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