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최초계약이 '99.6.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로서 '99.6.3 이후 계약되는 2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 (본사사용비)에 의하여 건설회사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본사안전관리비는 안전전담부서가 설치된 업체의 '99.6.3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한 바,
2.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당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다면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한 공사 착공 시점은 최초 계약일이 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일이 '99.6.3일 이전이라면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