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항공화물운송 대리점업 등록을 한 수출입 항공화물 운송대행업체로서 주업무는 항공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서 산업시설이 전무하고 단지 사업에 필요한 승용차 2대, 승합차 6대, 화물운송용 화물차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사무직 117명, 기술직(운전기사) 15명을 보유한 업체임.
따라서 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사업분류상 기계장비 임대외에 기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인 수송과의 근무인원이 17명(운전기사 15명, 사무직 2명)인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귀사의 업종은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