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01254-18132 (1991. 12. 16.)

산안 01254-18132

질의요지

종합병원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서비스 부분의 직원과 사무직 등 총 665명이 근무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하여야 하나, 종합병원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사, 간호사, 사무원 및 기타 의료서비스 부분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수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적법한지.

회답

종합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각목의 1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이 있을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됨(제4호 각목 전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선임의무 없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선임되어야 하고, 소속근로자를 업무형태별로 구분하여 일부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둘 수는 없음.

동법시행령 별표 1 규정은 사회서비스업의 경우에 동 규정 구분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판단(즉,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사업 해당여부)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회서비스업에 주요하게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