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50-102 (1993. 3. 25.)

산안 32150-102

질의요지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레미콘) 운반을 위한 케이블크레인(화물삭도)에 작업인원이 로프를 따라 이동하는 작업대에 탑승하여 공사수행시 케이블크레인의 설비구분(삭도, 크레인의 구분), 케이블크레인이 삭도에 준하는 설비일 경우,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적용범위.

회답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함.

후크 등의 달기구에 매달린 중량물을 동력으로 수직 권상하는 기능과 케이블을 이용하여 중량물 등을 수평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케이블크레인도 동법에 의해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됨.

※

삭도ㆍ궤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서도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및 궤도에 대해서는 동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