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병원에서는 1985.3.12자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장비 및 제반시설을 갖추어 근로자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나,
1985.5월에 당시 예방의학 전문의가 사정에 의하여 이직함에 따라 인력보완을 위하여 각처에 수소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예방의학 전문의를 초빙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6조 제1항 인력기준 가항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에 대하여 그 보완책으로 산업의학에 지식이 풍부한 의사와 대구 ○○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산업의학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에 대한 지도 및 판정을 받기로 협약하였으니 그 타당성 여부를 회신바라며 현재 당 병원의 지정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 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약 법 해석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 보완키로 하고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규칙 제46조 제1항 관련) 인력기준 가항에 명시된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라 함은 사회적인 통념상 산업의학에 관하여 예방의학 전문의와 버금가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유무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과 직업병 진단과 산업의학에 관한 제반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할 수는 있겠으나 특수건강진단의 공동실시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 병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 당시의 인력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