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진폐장해위로금 청구시 적용받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은 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어느때도 평균임금개정신청서를 당부 지방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개정 받으실 수 있으며 개정된 평균임금에 이의가 있을때는 재심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다만 진폐위로금의 지급사유가 '85.7.1 이전 발생한 경우에는 '85. 1월부터 3월까지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 해당 업종별 평균임금과 위로금지급대상 근로자의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