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진폐로 인하여 가중장해가 생긴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85. 6. 30이전 퇴직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85. 7. 1 퇴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은 최초 또는 가중 장해급여 판정일자에 불문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산정 기초로 활용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85년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 해당업종별 1, 2, 3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85. 6. 30이전에 최초 장해급여를 받고 '85. 7. 1이후에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85. 7. 1 이전분과 이후분으로 구분하여 위로금을 계산 지급하여야 함.
'85. 7. 1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한 가중장해급여 지급요령과 같이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