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79-5120 (1986. 3. 26.)

산안 32179-5120

본문

1.

목포 32562-1782('86. 3. 7)의 관련임

2.

귀소 관내 천연규사공업(주) 소속 근로자 의 진폐장해 위로금 부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

아 래 -

가.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는 동 근로자 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나.

당초 목포 32560-9535('85. 12. 26)로 질의할 때는 동근로자의 사업장인 천연규사공업(주)가 비철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제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므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한바 있음.

다.

그러나 목포 32562-1782('86. 3. 7) 및 목포 32179-2192('86. 3. 21)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는바,

1)

동근로자는 동법적용 사업장인 동사 강진광업소(소장)와 동법적용제외 사업장인 동사 분쇄공장(공장장)에서 겸직 근무한 사실

2)

동사의 강진광업소와 분쇄공장은 약간의 거리는 있으나 동일번지에 소재한 사실

3)

작업공정도 규석 암반 천공작업에서부터 스크린작업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일련의 일괄된 작업공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4)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인 동사 분쇄공장(공장장) 근로자로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동법 적용사업장인 강진광업소(소장) 근로자로 청구 수령이 가능했었다는 사실

라.

상기 "다"항 1)-4)의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은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산안 32179-5120, '86. 3. 2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