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당 현장은 19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금번 변경고시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로 1991년에 전체 공사가 계약되었으므로 종전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1991년에 전체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므로 변경고시일(노동부고시 제94-45호)을 기준으로 이전 연차계약분은 종전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이후 계약은 변경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상기(2)항을 적용시 본 현장은 1994.5.25 착공하여 1995.9.29로 준공예정인 공사로 1994.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및 변경고시로 분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귀 현장이 19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1991년에 발주된 연차공사라면 1995년도 공사도 노동부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